제75조 (映像著作物에 대한 權利)
①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.
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·각본·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.
③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의 규정에 의한 녹음·녹화권등과 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.